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

기업 간 거래에 있어 주류 통신판매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4.06
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・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
[회신]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3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업의 요건은 적용받지 않으며, 「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」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・결제하는 행위는 「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」의 적용대상이 아님 1. 사실관계 ○ 신청인은 신선 식재료 및 포장용기, 배달비품 등 기업소모성 자재를 음식점이나 식료품 영업장에 공급하는 온라인 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○ 신청인은 소규모맥주 제조자로부터 맥주를 매입 후 음식점 등 의제주류판매업자에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주류 판매업 면허 취득을 고려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업간 거래에 있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 ○ 특정주류도매업의 경우 전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【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】 2. 특정주류도매업 | 창고면적 | 22㎡ 이상 | | 판매시설 |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(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| | 그 밖의 사항 | 면허 신청인의 자격요건 :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 1), 3) 및 4) | ○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【정의】 1. “통신판매”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규정된 “통신판매”를 말한다. ○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】 2. "통신판매"란 우편‧전기통신,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. 5. "소비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가.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.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